[재테크 레시피] 수입차도 아파트도 싸게 산다… 온라인 만물상 ‘온비드’
캠코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5년 새 누적 낙찰 규모 37조원 증가
농지, 명품 시계, 미술품 등 품목 다양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액 10% 하락
최근 귀농 준비를 하던 이모(40)씨는 농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비싼 땅값 때문에 전국 경매법원을 다녀봤지만 힘들게 찾아간 수고에 비해 성과는 없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을 받아 온비드를 알게 된 이씨는 꾸준히 물건을 검색하던 중 원하는 농지를 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시세 절반 정도의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이씨는 “일반 매매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에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며 “법원 현장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온비드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투자 고수나 알뜰한 소비자들은 공매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있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공공기관이 압류한 물품을 파는 공매는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다. 공매 품목은 흔히 알려진 아파트, 농지 등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롤렉스, 루이뷔통 등 명품, 미술품, 자동차, 골프 회원권, 특허권 등 다양하다.
공매는 대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지난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비드의 공매 대상은 세무서나 검찰 등의 압류자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놓은 국·공유재산 등을 거래한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온비드를 통해 팔린 물건은 총 107조원 규모다. 2018년 말 기준 누적 낙찰액이 69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5년 동안 37조원 이상의 낙찰이 이뤄진 셈이다.
◇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물건 건지자
온비드에서 팔리는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액이 10%씩 하락한다. 다만 관용차 등 공공기관의 자산은 두 번째 유찰 이후부터 최저입찰가액이 하락한다. 그렇다고 계속 떨어져서 0원이 되는 건 아니다. 50%까지 떨어지면 매각 예정가격을 다시 정해 재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온비드는 공매 주체가 공기업인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으로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다.
온비드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다양한 동산 물품이 거래된다. 지난달 공고돼 이달부터 입찰이 가능한 중고 물건만 해도 중고차, 콘도미니엄 회원권, 시스템 에어컨, 컴퓨터, 탈곡기, 소나무 원목, 헬스 기구 등 각양각색이다. 특히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다. 공공기관이 내놓은 물건이라 중고차 매매의 최대 리스크인 허위매물 걱정을 덜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관용차로 사용하다 내놓은 물건이 많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관리 이력도 깨끗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의 평균 낙찰가율은 205.7%를 기록했다.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 등도 온비드에서 거래된다. 공공기관이 내놓은 물건인 데다 대부분 감정평가서가 붙어있어 모조품 우려가 덜하다. 다만 동산 물품은 낙찰자 본인이 직접 물건을 인수해 와야 해 입찰 참가 시 물건을 내놓은 공공기관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제주도에 있는 차량을 낙찰받았다면 제주도에 직접 가서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자신이 입찰을 받으려는 동산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온비드에서는 국공립 학교나 지하철 지하상가 매점 등의 운영권도 매매가 되는데 권리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 부동산 공매 시 권리관계 주의
온비드를 통해 부동산 공매에 입찰할 때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압류 재산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임대차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세관에서 압류해 명도소송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또 압류당한 물건에 대한 공매기에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입찰 전에는 공고된 물건 정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 등 공부서류를 통해 임대차나 권리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현장답사를 통한 수량, 이용현황, 주변 환경, 명도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수다. 또 모든 공매 물품에는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위임기관과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궁금한 부분을 미리 문의할 수도 있다. 만약 입찰에 처음 참여한다면 지자체·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해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입찰 과정에도 유의 사항이 있다. 한번 입찰서를 제출하면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중히 판단한 뒤 응찰해야 한다. 또 보증금은 여유 있게 입금하는 것이 좋다. 통상 부동산 물건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 입찰을 하며 수요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보증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산상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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