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처리장’은 속전속결, ‘폐연료세’는 10년 끌었다

신심범 기자 2023. 3.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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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이 떠안았는데- 보상·지원논의 지지부진- 꾸준히 법안 발의했지만- 산업부 반대 탓 폐기·표류정부가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화(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수료인 '폐연료세' 과세 논의는 10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이 장기간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위험을 떠안게 됐는데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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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보관 위험

- 부산·울산이 떠안았는데- 보상·지원논의 지지부진- 꾸준히 법안 발의했지만- 산업부 반대 탓 폐기·표류
정부가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을 구체화(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수료인 ‘폐연료세’ 과세 논의는 10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이 장기간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위험을 떠안게 됐는데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1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리본부가 지급한 원전지원금(기본지원사업비·사업자지원사업비·지역자원시설세) 총액은 약 547억 원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 18일) 직전해인 2016년에는 823억 원이 지급됐다. 기본지원·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당 0.25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도 발전량당 1원으로 책정된다. 2016년 고리1호기 몫으로 나온 원전지원금은 약 67억 원이다.
1호기가 운영을 멈췄어도 위험성은 여전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리1호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485다발(167.18t)로, 포화율 100%다. ‘사용후핵연료 인도 규정’상 이 다발들은 5년 이상 습식저장을 통해 냉각한 뒤 중간저장시설로 옮겨져 건식 보관될 수 있다. 중간저장시설은 원전 외부에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임시저장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기장군은 ‘핵폐기물’ 보관의 위험 비용을 따로 지원받지 못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험 물질은 그대로인데 지역 안전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지원금은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건 아니다. 기장군 등 5개 원전인접지역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2010년부터 꾸준히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나온 법안은 다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영향이 크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까지가 원자력 발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건 이중 과세라고 판단한다. 또 세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세 개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호의적이지 않다. 애초 행안부는 협의체에 폐연료세와 관련한 법안 중 우선 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 개정 추진에 관심을 보였다.
기장군 관계자는 “산업부와 달리 법 개정에 긍정적이었던 행안부도 최근 에너지 정책 변화 기조 탓인지 태도 변화를 보인다”며 “지속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가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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