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가 면박 줬다고…소주병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김창현 기자 2024. 9.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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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향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6시쯤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후배인 B씨(45)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사건 당시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가게 문을 열어두라고 지시했는데 B씨가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며 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주자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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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들었다는 이유로 고향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6시쯤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후배인 B씨(45)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사건 당시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가게 문을 열어두라고 지시했는데 B씨가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며 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주자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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