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 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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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국민의힘 소속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한범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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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국민의힘 소속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박한범 옥천군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inews24/20241218153257597dwpk.jpg)
박한범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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