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 나른 박한범 옥천군의원 벌금 100만원

안영록 2024. 12. 18.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국민의힘 소속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한범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국민의힘 소속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박한범 옥천군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박한범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