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춘천식구파야" 조폭 행세하며 고교 후배 갈취한 20대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5. 7. 4. 16:18
핵심요약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벌금 800만 원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교 후배에게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고교 후배인 B(18)군에게 자신을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속인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진짜 조직폭력배라고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의 여권을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해결해 줄 수 있다", "큰 형님들이 여권을 해결해야하니 너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라고 협박해 15차례에 걸쳐 154만5천원을 뜯어 냈다.
과거 피해자에게 얘기했었던 C라는 조직 내 부하를 가장해 "A씨가 춘천경찰서에 지명수배 돼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등의 협박을 해 21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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