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5월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이때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5월 종소세 부담?
매출 감소한 자영업자 126만 명
9월 2일까지 납부 연장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 대상이에요.
먼저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해줄 방침이에요.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대상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한편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에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예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와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돼요. 다만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