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바람나서"… 소주 3병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행인 4명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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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여자친구를 찾아간 남성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친 음주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운전자는 "바람난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화가 났다"며 "소주 세병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토바이는 운전자 친구 소유였고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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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친 음주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고는 지난달 3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초록 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행 세 명이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그대로 부딪힌다. 이들은 공중에 몸이 뜬 뒤 도로에 뒤엉켜 떨어졌다. 옆에 있던 군인 한 명도 이들과 함께 사고를 당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바람난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화가 났다"며 "소주 세병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토바이는 운전자 친구 소유였고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는 상태다.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 치료비와 합의금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 같다"며 "더구나 처벌도 무거울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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