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포함 안돼”

조문희·정대연 기자 2024. 2.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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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추진 의혹’ 대정부질의에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최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1절 특사 가석방 심사 결과에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포함됐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송 의원이 ‘(최씨 가석방을) 검토는 했느냐’고 묻자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다 작성해서 올리고 전부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 그 심사 결과 (최씨는) 포함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최은순씨를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해당 보도 직후 법무부는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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