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 압수수색 15% 늘어 46만건‥발부율 90.8%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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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모두 45만 7천여 건으로 재작년 39만 6천여 건 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 4천여 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고, 일부 기각은 3만 7천여 건, 전체 기각은 4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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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모두 45만 7천여 건으로 재작년 39만 6천여 건 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습니다.

2019년 28만 9천여 건에서 2020년 31만 6천여 건, 2021년 34만 7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 4천여 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고, 일부 기각은 3만 7천여 건, 전체 기각은 4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속영장은 2만 6천여 건 중 2만여 건이 발부됐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 1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5만 5천여 건이 접수돼 94.6%에 달하는 5만 2천여 건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은 3만 1천여 건이 접수돼 이 중 97.7%, 3만여 건이 발부됐습니다.

법원 선고는 과거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벌금 등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징역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는데, 2019년 각각 26.1%, 61.3%와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자유형은 늘어났습니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중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51%까지 떨어졌고 1년 미만 실형 선고 비율도 16.1%에서 14.4%로 줄었습니다.

형사 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1심이 평균 6.9개월, 2심이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렸고 단독 재판부 사건은 1심 5.8개월, 2심 7.5개월, 3심 2.4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사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데, 나머지는 판사 한 명이 판결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4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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