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분할’ 신세계, 850억원 법인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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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850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마트 분할 시 그 잔액을 승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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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분할 시 승계는 부당”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850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 흡수합병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양사의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합병평가차익 2596억 원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했다.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고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460억 원을 승계 처리했다.
세무당국은 이마트 분할 시 그 잔액을 승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나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신세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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