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착각' 여성 고객 몸 수색…60대 편의점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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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의 몸을 의사에 반하여 수색한 편의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손님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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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의 몸을 의사에 반하여 수색한 편의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손님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습니다.
여성 손님은 물건을 훔친 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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