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0%, 대부업체 절반…정부 구조조정 살생부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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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저축은행·대부업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의 닻을 올렸다. 연내 부실 저축은행을 골라내 강도 높은 경영개선작업에 돌입한다. 대부업계도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에 따르면, 생존 가능한 대부업체는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최근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음하는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창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3개사는 1분기 자산건전성 기준 모두 4등급(취약)이라고 평가됐다. 금융위는 이들 3개사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개선 가능성에 따라, 최종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추가로 지난 8월부터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해온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결과도 보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0% 수준인 최대 7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측한다.
2011~2012년 부실 저축은행 18곳 퇴출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특히 자본비율이 아닌,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를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NPL)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연체율은 8.36%에 달했다. 2022년 말 3.41%, 지난해 말 6.55%에서 급상승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5%에서 11.52%로 치솟았다.
대부업계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한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겸직 등도 제한한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된다.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자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업계는 대부업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 곳이 퇴출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곳인데, 자기자본요건을 감안할 때 3300여 곳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맞고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0만·100만원의 급전을 빌리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자금줄도 끊길 처지다. 금융위는 내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위한 1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은행권 기부금 등으로 운영돼온 소액생계비 대출의 내년 예산은 없는 만큼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 원장은 “현재 정부 차원의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민간부문에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순기능을 하는 우수 대부업체나 2금융권 등에 대해선 차별화(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 저축은행 뱅크런 우려…대비 권고도
금융시장 불안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캐피탈 등 2금융권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인출 수요가 한 번에 몰리면 단숨에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개월 새(지난해 말 대비) 6조5000억원이 감소했다”며 “저축은행 소비자는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를 잘 체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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