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 그건 뭐야?"..음주사고 낸 40대男, 마약 투약 들통났다
김수연 2024. 11. 28. 08:48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과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시35분께 서울 양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800m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로 파악됐다.
음주 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A씨 호주머니에서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0.8g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차량을 수색했고, 그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대마 15.7g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경기 김포 등지에 차량을 세워두고 3차례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사고를 냈고,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사고 #음주운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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