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사용 위임권’도 北헌법 명시… 자동 핵타격 근거 마련
“북쪽에 中-러, 남쪽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영토조항 새로 넣어
해상경계선 구체적 규정은 없어

새 헌법에는 남쪽 국경을 대한민국으로 명시한 영토조항을 신설해 남북 두 국가론을 헌법화했다. 다만 남북이 충돌해 온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선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핵 방아쇠’ 체계 명문화… 김정은 없어도 사용 가능

북한은 개정 헌법에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구절도 추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정상에 대한) 참수작전이 감행될 경우 자동으로 핵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성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핵보유국이 헌법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명시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초)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 통합 운용 체계를 언급하면서 이미 헌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며 “그만큼 자신들의 핵 사용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두 국가’ 체제 명문화… 金 유일지배 체제 강화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도 헌법에 담았다. 개정 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북한은 헌법 개정을 예고해 왔지만 두 국가론의 헌법 명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헌법의 이 같은 내용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3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헌법 서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도 사라졌다.
다만 개정 헌법엔 ‘적대적 두 국가’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또 해상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해상 경계나 중간수역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당장의 군사적 분쟁 요인을 만들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김 위원장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 서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는 표현이 모두 삭제된 것. 또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김 위원장을 유일한 국가 대표로 규정했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는 국가서열 2, 3위인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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