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처벌이 폭력"..딸 10년간 성폭행한 패륜 아빠 '징역 25년'

정의진 2024. 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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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딸을 성폭행한 뒤 '근친상간'이라고 주장한 아빠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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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10년간 딸을 성폭행한 뒤 '근친상간'이라고 주장한 아빠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성폭력을 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면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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