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청구사유 미비’ 17건 최다
보충성·청구기간 위반도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d/20260324184102482uwld.jpg)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 결과 청구 사건 26건이 줄줄이 각하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재판취소 사건은 총 153건 접수됐다. 그러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건은 이날 기준 총 26건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각하 사유별로는 ‘청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요건 미비 2건 이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에서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은 헌재법상 각 사유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과 소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2026헌마679’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주장이 재판소원 청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기간 도과’는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넘긴 경우다. ‘2026헌마652’ 사건 등 5건이 이 사유로 각하됐다.
또 다른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과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
청구인 측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취지나 기록에 비춰 보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26헌마703’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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