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다 세입자들 길바닥 나앉을 판”…돈 없는 HUG가 내린 결단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9.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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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금난이 이어지면 내년부턴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환보증'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경고가 또다시 나왔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계속되는 데다 올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자본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일명 대위변제액이 올해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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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법적 상한 90배 훌쩍 넘어
연내 채권 발행 속도낼 듯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전경. [매경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금난이 이어지면 내년부턴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환보증’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경고가 또다시 나왔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계속되는 데다 올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자본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UG는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연내 채권 발행을 서두를 방침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HUG 재무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HUG 보증배수는 132.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높을수록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 보증한 금액이 많다는 것으로 HUG의 재무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이 HUG의 보증배수가 9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만약 HUG 추산대로 올해 4분기에 실제 보증배수가 132.5배로 치솟으면 내년부턴 전세금 반환보증을 아예 해줄 수 없게 된다. 법을 바꿔 보증배수를 높이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다. 이미 작년에 경고가 나와 법을 두 차례나 손질했기 때문이다. 보증배수 최대치가 지난해 60배에서 70배, 90배로 각각 올랐다.

올해도 보증배수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 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일명 대위변제액이 올해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대위변제 추산액이 7조2514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2022년 대위변제액 1조581억원, 2023년 4조9229억원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대신 갚아주는 비용이 커지며 HUG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올해도 작년(3조859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3조83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HUG는 추정한다. 올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이 본격 적용된 것도 보증배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새 회계기준은 기존보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는 걸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권영세 의원은 “HUG의 재무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만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 회수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권영세 의원실]
HUG는 자본 확충을 위해 연내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연내 발행해야 올해 자본이 늘고 보증배수에 반영이 된다”며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G는 현재 신종자본증권 조달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 중이다. 이르면 9월 말까지 주관사를 뽑고 신종자본증권을 10월 말~11월 초에 발행하는 게 목표다. 발행 규모는 500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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