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꾸 사라져요"…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 턴 50대

윤채현 기자 2024. 9.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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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빈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2시15분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무단 침입한 뒤 캐비닛과 지갑 등을 뒤져 4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뒷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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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빈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2시15분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무단 침입한 뒤 캐비닛과 지갑 등을 뒤져 4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50분에는 대전 대덕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책상과 학생 가방 등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A씨는 점심시간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뒷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절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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