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렌터카 82% 교통 과태료 '먹튀'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0. 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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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10명 중 8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 병)이 제주자치도와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타면서 교통법규(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를 위반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2,238건입니다.

이 가운데 제대로 납부가 이뤄진 것은 불과 820건으로, 미납률은 67.95%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미납액도 누적 7,41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기간 동안 미납률은 82.05%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과태료 고지서가 외국인이 머무는 숙박시설까지 도달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과태료 처분 통지 체계를 살펴보면,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자치도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 렌터카 업체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후 해당 렌터카 업체는 운전자가 머문 숙소 등 위치를 확인해 기관에 알리고 다시 행정에서 통지서를 외국인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의 행정 낭비는 물론 고지서를 대신 받는 숙박시설 관리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가승인(Deposi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와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과태료 고지서 중복 발송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방치하고있는 것"이라며, "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가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개선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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