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개정안 여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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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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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인 등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29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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