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력·학대 40대…징역 7년

강지수 2022. 11.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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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에게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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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10대 의붓딸에게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폭력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 내지 17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각, 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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