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력·학대 40대…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의붓딸에게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10대 의붓딸에게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폭력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 내지 17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각, 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과 충돌한 MBC 기자 살해 예고에 경찰 수사 착수
- 文 "한동안 책 읽을 수 없었다"...날카로워진 비평
- 박재범 소주 또 대박..카톡 선물하기 하루 만에 5만병 완판
- 10대 여고생과 성관계 위해 ‘이것’ 자랑한 남성의 최후
- "야구장 그물에 사람이 걸려있어요!"
- '아시아 최초' BTS, 美AMA 수상…1년만에 월드컵도 '접수'[그해 오늘]
- 6%예금 4750만원 가입…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89%만 돌려받는다
- 박지원 "김건희 여사, 사우디 가서 외교해야"
- 스킨십에 밀치기…카타르 간 한국 리포터 "쉽지 않다" 울컥
- 아버지 한 풀어준 티모시 웨아, 웨일즈 한 날린 개러스 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