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고 부부 중 한 명 육아휴직하면···원금상환 최대 3년간 유예

배재흥 기자 2025. 12.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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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1일부터 시행···9억 이하 1주택자 대상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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