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잇단 영업종료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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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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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가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고,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도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567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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