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이병진 이어 김현정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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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국민의힘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유 원장, 지난달 28일 이 의원 등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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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이병진(민주당·평택시을) 등에 이어 김 의원까지 평택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송치돼 지역정가가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3월20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며 참석자에게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 등을 수여한 혐의를 받는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 이전에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국민의힘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인 유 원장, 지난달 28일 이 의원 등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 원장은 지난 3월26일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 중이며 국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증액분 5억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원장의 발언 당시 평택시는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안성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명 신봉리 소재 토지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 재산을 누락해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의원과 이 의원 등이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유 원장은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등에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지역 정치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수사·재판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두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해 재보궐을 치른다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지역의 맹주인 유 원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평택병 선거구가 험지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 갈등이 빚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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