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 방침

김형원 기자 2024. 9.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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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와 여당의 맞대응으로 강대강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3개 쟁점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의사일정 만들어서 강행하는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는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대화와 진전이 없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지는)의원총회 이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3대 쟁점법안과 관련해 “민생 경제위기, 공정성의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우 의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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