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두고 불화' 친누나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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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을 두고 불화를 겪다가 끝내 친누나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상구 소재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기와 관련한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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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상속재산 처분을 두고 불화를 겪다가 끝내 친누나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상구 소재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기와 관련한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 이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범행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문이 열리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때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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