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금융사고 보고 강화, 해 넘기나…당국 고심

홍재영 기자 2024. 12.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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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업계의 금융사고 보고 규정 강화가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올해 금투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독목표로 삼아 추진하던 것인데 업권별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미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행 제도 하에서 보고 누락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당국도 고심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는 올해 금감원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다. 금투업계에서는 그간 당국의 여러 제재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금감원에 적시 보고 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보고체계 실효성을 강화를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처벌 규정 도입 등을 검토해 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에는 금융사들의 금융사고 보고가 의무로 명시돼 있다. 규정 제 41조 1항은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의무가 금투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이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관련 내용을 지속 추진했지만 업권별 형평을 맞추는 일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고 보고 누락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은 각 업권별로 다르다. 은행법 등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사고의 대상, 규모가 명확하고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금투업계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과 관련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보고의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그간 금감원이 신경써 온 부분도 타 업권과 균형을 맞춰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업권별로 규제의 수준이 차이가 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각 업권별 사례를 비교하고 새 규정 도입시 어느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지 검토하는 중이다. 검토가 마무리 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시장 변동성도 늘어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관련법이 많고 모든 업권에 균형 있게 적용하기 위해 해야 할 작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인 정부 방침이 서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월 업무설명회 때부터 금투업계를 불러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의 금융사고 보고 기피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였다. 보고 기피 사례를 적발해 공유하고 금융사고 보고를 지도하겠다는 구체적 방침도 밝힌 바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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