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곧 승진이니 사례하겠다”던 공무원, 실제 승진했다가 뒤늦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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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를 제기했다.
6급 공무원인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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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0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상당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컸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고 범행 무마를 시도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6급 공무원인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남원시는 언론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A 씨에 대한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시청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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