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0%가 모르는 신호위반 벌점 차이,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적발 시, 벌점까지 추가되는 이유는?… 경찰 현장 단속 ‘차이점’ 주목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핵심은 단속 방식과 운전자 특정 가능 여부다. 특히 보호구역 내 위반은 최대 2배까지 가중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동일한 위반 행위라 해도 처분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단속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적발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운전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반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출처-고성 경찰서

현재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5점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위반은 금액이 12만 원으로 2배 가중되며, 벌점 역시 30점으로 증가한다.

과태료의 경우도 일반 도로에서는 7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을 고려하기도 한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관할 경찰서에 신청이 가능하다. 범칙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히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단속된 경우라면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 범칙금의 경우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과태료는 60일 이내 관할 기관에 정식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기한 내 납부가 원칙이다. 만약 납부가 지연되면 범칙금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고, 과태료는 최대 75%까지 불어날 수 있다.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교통법규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무인 단속 장비의 확대, 드론 및 후면 카메라의 활용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벌점 미부과 등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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