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IC~서부산IC 통행료 무료화 재추진

염창현 기자 2024. 9.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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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 가락IC~서부산IC 구간의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은 가락 요금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가락IC~서부산IC 노선 무료화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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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고속도로 기능 사실상 상실한 상태… 요금 징수 부당”

남해고속도로 가락IC~서부산IC 구간의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은 가락 요금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가락IC~서부산IC 거리는 5.1㎞다. 차종별 요금은 1종~3종 각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난해 통행량은 1만4052대였으며 징수 요금은 121억8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부산 권역 내 도로’로 여겨지고 있다.

가락IC 위치도.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통행료가 여전히 징수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가락IC~서부산IC 노선 무료화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이 구간은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이 건립되고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등이 이뤄지면 통행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 분명한 까닭에 통행료 징수는 교통물류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락IC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특정 구간 무료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방침이 수도권과 지방 차별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2002년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강남 권역의 한남~양재 구간(7㎞)에 대해 ‘고속도로 기능 상실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 무료화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에서 무료로 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148.8km 가운데 114.2km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특히 이 노선들은 요금소를 설치할 부지가 모자라는 등 설계 단계부터 무료화를 염두에 두고 건설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로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반대는 물류교통의 국가경쟁력, 지방 기업의 인력난, 산단 근로자들의 접근성, 지역 발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명분 없는 아집일 뿐”이라며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인 가락IC 무료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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