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사건… 대법,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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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본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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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최 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당초 판결을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본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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