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에 마약 유통까지…95억 챙긴 사기단 검거

▲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해외총책 지시를 받아 통신수단을 동원해 금융 피싱사기를 저지른 데 이어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40대 A씨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 이 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총책 B씨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스미싱, 리뷰알바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6명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 경찰이 압수한 범행카드./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로부터 필로폰 649g,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68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해외총책 B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녀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은 뒤 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일한 인출 및 관리책들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고액 일거리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들 중에선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계좌를 넘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B씨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고 넘긴 계좌 정보라도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인된 채용 절차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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