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드림파크 공사대금 1년째 표류…직불 승인도 무용지물
원도급사 정산 지연에 지급도 멈춰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에서 추진 중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약 1년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부도 위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가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구조를 공식 승인했음에도 실제 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농수로 등 선행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로 원도급사인 대흥종합건설이 부도 및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고, 발주처는 2025년 5월 21일 선행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감리단 검토와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선행공사 정산금 규모는 약 43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부 기성금을 제외한 최종 미지급 정산 기성금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발주처가 이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구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시행사인 충주드림파크개발㈜은 2025년 3월 11일 공문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 양도·양수 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선행공사 설계변경 승인 공문을 통해 설계변경 내역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감리단은 10월 13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원도급사와의 정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직불 승인 이후에도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불 제도는 원도급사 부도나 지급 불능 상황에서도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직불 승인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만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주드림파크개발㈜ 관계자는 "원도급사인 대흥종합건설의 부도와 법정관리, 공사대금 정산 및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흥건설과의 정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연종합건설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하도급업체는 그동안 발주처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 협의를 진행하며 대금 지급을 요청해 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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