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쥴리 스펠링은 아는지”…‘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곽선미 기자 2024. 9.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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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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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왼쪽 뒤는 제2부속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 의사표시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약 480개 정도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고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검찰이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낮추거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진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16개 게시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이 되지 않는다.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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