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렇게나’…‘10년간 6천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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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하 모(52)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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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약 60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하 모(52)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서 전체적인 공급가액 합계가 5989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것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하 씨는 지인 소유의 업체를 연결고리로 장비 대여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989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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