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vs. 카카오 대리전'...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배소

타다 "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으로 피해"
카카오모빌리티 "사용자 편익 위한 조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ㆍ이하 타다)가 택시 기사 호출 차단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 모습. / 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버, 타다 등 타 가맹 택시가 제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카카오T의 호출(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중형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행위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타다는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를 '갑질'로 보고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는 좋은 콜을 골라 잡으려는 택시 기사의 고객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갈등은 지난해 '택시 기사 빼가기' 공방을 통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타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업 분야가 겹치는 타다의 모 회사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자회사 간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타다는 지난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에 인수된 후 사업 방향을 '택시 면허 기반 대형 택시 서비스'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