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개구리 등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개구리 등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과학 수업 시간에 동물 해부 실습이 진행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