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징역 9년 구형에 “한국이 인종차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3.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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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부산의 한 국제행사에 참가했다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즉각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인종차별”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무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다.

A와 B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한 지인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 문을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연 뒤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 공무원, B씨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어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 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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