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후회 · 반성…속죄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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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전주환이 첫 정식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씨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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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전주환이 첫 정식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씨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심경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전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올해 9월 14일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동기는 살인 목적이 아니라 (스토킹 사건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씨에게 어떤 형벌이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보류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사건 현장인 신당역 화장실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TV 동영상을 비롯해 전씨 측이 동의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전씨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한 손에 준비한 흉기를 든 채 머리에 샤워 캡을 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씨가 한 차례 피해자를 놓친 뒤 계속 근처에서 기다린 끝에 다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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