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유도하는 위헌·정쟁 법안에 타협 없다”
정성원 2024. 9. 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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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 법안을 처리한 야당을 향해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 3개 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이 앞서 재의요구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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