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29층 유리창에 ‘쇠구슬 테러’… 범인은 옆동 사는 60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3.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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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이 옆 동에 사는 60대 이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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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이 옆 동에 사는 60대 이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애초 피해 세대는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 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애초 피해 세대는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이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 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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