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일반시민도 의협 고발…"환자 볼모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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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협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58)씨는 지난 19일 의협과 의협 회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협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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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우월 지위 가지고 국민 겁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협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58)씨는 지난 19일 의협과 의협 회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협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사라는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최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국가시스템을 손상시키는 군사들이 총, 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하다"며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수가가 낮아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환자가 없어서 눈 빠지게 기다리는 의원도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의협을 조직하고 단합해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21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8.5%(8897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전임의와 임상강사들도 다음 달부터 병원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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