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돌입…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철도노조 줄줄이 파업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1. 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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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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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 회의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결정
화물연대, 일몰 폐지·품목 확대 요구하며 파업
韓총리 “불법적 운송거부, 일체 관용 없이 엄정 대응”

민주노총이 2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 5가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전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 오후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총파업을 벌이고, 이어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은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앞줄 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민주노총은 투쟁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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