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운지] 10년만에 찾은 천만원 수표 … 유효기간 괜찮을까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3.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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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멀쩡한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받았다. 카드사에서 몇 년 전 신규 발급을 중단한 혜택 좋은 카드였다. 그는 "유효기간이 1년 남짓 남아서 아쉬웠는데, 분실 신고 후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도해 봤다"고 했다. 카드사는 2028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새 카드를 발급해줬고, 박씨는 4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물론 모든 단종 카드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제휴사와의 계약 기간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유효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60대 손 모씨는 최근 이사 준비를 하다 예전에 잃어버린 자기앞수표를 발견했다. 금액이 1000만원이나 되고, 발행일은 2013년 9월인 수표였다. 손씨는 "전세 계약금을 내려고 받아 놨다가 잃어버렸는데 10년 만에 옷장 바닥에서 찾았다"면서 "자기앞수표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돈 날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바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통상 자기앞수표 지급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다. 수표법상 명시된 기간이지만, 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미청구 자기앞수표'로 분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편입돼 서민지원자금으로 출연된다. 상법상 소멸 시효가 발행일로부터 5년6개월10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씨처럼 10년 가까이 지난 수표도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사들이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현금으로 바꿔준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환급받기 때문이다. 단 중간에 부도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정상 수표여야 한다. 자기앞수표는 전자금융공동망 자동응답시스템(ARS 1369), 은행 홈페이지,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추천한다.

오래된 수표를 찾았다면 발행 은행 영업점에 입금하는 것이 좋다. 하루라도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수표 입금과 마찬가지로 당일 현금화나 인출은 안 되고 다음 영업일에 찾을 수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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