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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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법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어제 오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정보 보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이 피의자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대전화 데이터의 전체 복제본인 '전부 이미지'를 검찰 서버 '디넷'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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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법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어제 오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정보 보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별건의 수사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디넷에 저장해둔 채 영장 없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 서기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무렵부터 영장 발부를 청구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기초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영장 없이 수사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이 피의자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대전화 데이터의 전체 복제본인 '전부 이미지'를 검찰 서버 '디넷'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증거 출처와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관 사실과 사유를 설명한 뒤 저장하며, 수사팀 검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은 "영장주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방법으로 증거의 진정함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부 이미지가 없더라도 '어떤 기준이 확보되면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겠다'고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면 필요 이상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1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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