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대 코인사기 혐의'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1심 무죄...피해자들 '분통'
[앵커]
8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코인을 예치 받고 돌연 출금을 중단해 '코인판 폰지사기' 논란을 일으킨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기소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8천8백억 원대로 변경한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조직적 범행이라며 경영진 4명 모두에게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3년 넘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업에 지속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갑자기 파산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회사가 무너져 입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피해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 씨 / 하루 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정말….]
[B 씨 /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 너무 충격적이고, 지금 피해자들 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난해 하루인베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50대 남성은 법정에서 경영진을 흉기로 공격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징역 15년에서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온승원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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