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文정부 검찰 때 “불구속 약속받았다” 사유서 제출했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작년 11월 구속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작년 11월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사유서에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었다고 한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도 남씨가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는 취지의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곽 전 의원 측이 남씨를 상대로 심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에 남씨의 검찰 진술 조서가 떴고, 거기에 ‘불구속 선처’ 관련 남씨 진술이 나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실상 대장동 사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조서에 따르면, 지난 수사팀은 작년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씨는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돼 얼마 뒤 구속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측 말대로 흘러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고 최윤길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 전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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