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교육부, 반포고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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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서울 반포고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 군의 전학 처분 삭제와 서울대 입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의향을 묻자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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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을 삭제한 서울 반포고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반포고를 현장 방문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재조사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한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생부 징계 삭제와 관련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정시로 입학한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처리를 위해 반포고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고 교장은 “정식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학사정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 군의 전학 처분 삭제와 서울대 입학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 의향을 묻자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영훈 기자(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69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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