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최악의 자산 3가지

상속보다 정리가 먼저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불효 자산’의 실체

고령화 시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에게 무조건 좋은 일일까?

최근 상속·증여 분야에서 오히려 ‘물려주면 안 되는 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자식에게 부담을 남기는 자산의 정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할 ‘부정적 유산’이다.

1. 🏚 처분 어려운 지방 노후 부동산 — “자산 아닌 부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공실 상가, 농촌의 빈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75만 호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상속받자마자 재산세, 유지관리비, 철거비 등의 부담이 발생하며, 실질 가치보다 비용과 행정 절차가 더 큰 짐이 된다.

2. 💳 연대보증·미상환 채무 — “상속 시 자동 이전되는 법적 위험”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부모의 채무다. 특히 연체된 신용카드, 개인 간 차용금, 연대보증 등은 상속 시 법적으로 자녀에게 전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례가 매년 2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사망 당시 채무 여부를 자녀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 승계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당사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의 자녀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3. 🏪 수익성 없는 자영업체 및 공실 상가 — “경제적·정서적 이중 부담”

많은 부모 세대가 운영 중인 소규모 자영업체(음식점, 잡화점 등) 혹은 공실이 잦은 상가 부동산 역시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2023년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상가 공실률은 평균 43%에 이른다. 이처럼 수익은 없고 관리 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은, 자녀에게 재정적 부담은물론 정리 책임까지 남긴다.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남기면 고맙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실제 자녀 입장에서는 “버릴 수도, 팔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50대 이후 자산을 정리할 때는, 단순한 소유가 아닌 자산의 질, 유동성, 상속 후 책임까지 고려한 전략적 처분과 재정비가 필수다.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집착’보다는, ‘무언가를 깔끔히 마무리하는 책임’이 자녀에게는 더 큰 유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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