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국 첫 해루질 규제…위반 시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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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어촌계의 어장구역에서는 비어업인이 전복·해삼·문어 등 주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특히 도루묵과 대문어는 산란 기간 동안 도내 모든 해역에서 채취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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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어촌계의 어장구역에서는 비어업인이 전복·해삼·문어 등 주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특히 도루묵과 대문어는 산란 기간 동안 도내 모든 해역에서 채취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다만, 어촌체험마을이나 축제·행사 등 어촌계가 동의한 특정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루질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번 조례안.어업인과 비 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와 건전한 유어문화 정착에 기여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방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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